맞벌이 부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신청 방법 시간제 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글은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신청 방법 시간제 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서비스 조회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돌봄이죠. 퇴근시간까지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시스템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신청방법 시간제 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등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3.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
✅양육공백 가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하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사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신청 가능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지우너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 1,744원, 나형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은 4,652원입니다. 다형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영아종일제 본인부담 9,304원이며 라형은 150% 초과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 100% 11,630원입니다. 아래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시간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신청 방법 시간제 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유익하길 바라며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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