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소득 조건 A부터 Z까지 총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조회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서류 소득 조건 등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월세 지원 받아보세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 2월 6일부터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인
청년 본인 신청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방학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 (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 됩니다.
지원대상 소득 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까지이며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까지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소득 계산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에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부산에, 오빠는 결혼하여 화성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현재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길 바라며 청년월세 2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류
청년월세지원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혹은 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자세한 서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월세 지원 신청서 혹은 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소득 조건 A부터 Z까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이 유익하길 바라며 아래의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세요.